상속세 최고율 50%로 높인다...재경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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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상속세법 개정안의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구간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40%를 부과하도록 최고세율을
정했으나 이는 고액재산가들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세율 및 과세구간을 10억원이하까지는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구간의 과세표준금액을 1백억원이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미국이 3백만달러초과의 경우 55%,일본이
20억엔초과 7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반면 영국(40%),독일
(35%),프랑스(40%) 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
조정하고 과세구간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40%를 부과하도록 최고세율을
정했으나 이는 고액재산가들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세율 및 과세구간을 10억원이하까지는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구간의 과세표준금액을 1백억원이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미국이 3백만달러초과의 경우 55%,일본이
20억엔초과 7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반면 영국(40%),독일
(35%),프랑스(40%) 등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