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 2차 개선안에 대해 증권업계는 "규제완화를 통한 업무효율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투자자보호기금 신설과
내부감사 강화 등 일부내용에 대해선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권회사 파산시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키로한
투자자보호기금을 놓고선 증권사들이 한결같이 "진의를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

10년간 1,500억원의 기금을 증권사들이 모아 증권금융에 예탁토록 한데
대해 한 증권사 임원은 "자기자본이 1조원, 연평균 고객예탁금이
2,000억원인 회사는 먼저 100억원을 낸뒤, 매년 2억원을 회사자금에서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현 제도 아래서도 고객예탁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또 "자기자본 총량규제를 통해 증권사 부실을 감시하고 있고,
설사 증권사가 파산해도 고객예탁금 변제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나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제도"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이 때문에 증권사 주변에서는 "명분은 투자자 보호지만 기실은 공모주
청약예금의 공백을 메우도록 증권금융 봐주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증금측의 로비 가능성에 의혹의 눈초리.

<>.증권사 업무영역과 내부감사 강화문제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는
의견이 대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재경원이나 증권감독원으로 부터 일일이 재가를
맡도록 했던 증권사 부수업무에 대해 규제를 풀어 놓았으나 어떤 업무가
가능하고 어떤 업무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선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별로 예시를 해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옵션거래를 유가증권으로
해석, 증권사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선물거래만 허용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개념을 확대적용, 옵션거래 등
파생상품의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내부감사 강화와 관련, 이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소유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한국적 풍토 속에선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