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지프형 승합차도 6명 이상 탑승했을 경우 고속도로버스
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게 되며 주.정차위반시 부과되던 벌점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확정,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이 금지됐던
9인승이상 지프형 승합차도 6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는 주차위반 처벌기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주차위반벌점을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시 현행 60점의 운전면허
벌점을 9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 (오토)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른 합격자에게
오토차량운전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개정조항은 면허시험장의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차량 반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하던 방식을 폐지되고 납부고지서에 의한
은행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발급일로 부터 10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던 규정도 변경, 1종 면허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때 면허증을 내주는 것으로 발급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 유원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