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직원이 고객을 대리해 증권을 매매할수 있도록 고객이 허락한
매매-중개인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이나 매매가격 매매시점 등을 일일이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매매할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시세가 바뀌는 주식을 비전문가인 일반투자자들이 제대로
사고팔기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흔히 증권사 창구직원에게 계좌관리를 맡기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인(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는 고객과 증권사가 약정서를 체결한뒤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임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일임매매는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직원은 약정(주식매매중개)을 늘리기 위해 잦은 매매를
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일임받더라도 영업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