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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민원처리제 실시 .. 2일부터 어느곳에서나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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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호적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
    동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일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읍.면.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팩스민원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먼거리 행정기관을 찾아
    가거나 친지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와 구청에
    서류발급 수수료와 팩스비용 (1천원)만 내면 신청한지 4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팩스로 발급되는 민원 서류는 <>호적 등.초본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토지가격확인원 <>농지원부등본 등이다.

    내무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는대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가 필요한 민원서류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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