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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주택기금 18평초과 임대아파트까지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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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아파트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18평 초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5가구 이상의 집을 사서 임대를 해야만 사업자자격이 부여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전세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임대아파트 규모를 단계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까지 확대하되 지원금 규모와
    융자조건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18평 이하 규모와 차등을 둘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임대아파트의 수요자는 서민으로
    보기어려운 데다 정부재정여건상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18평 초과평수에 대한 지원에는 18평 이하와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짓는 18평 이하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천5백만-1천7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고 있다.

    18평 초과 평수의 임대아파트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면 사업자는
    기금을 선금으로 받아 건설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갚아야 하는
    입주자도 입주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어 중형평수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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