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계획적 경영을 위한 임업진흥권역이 지정되고 목재제품에
품질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산림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임업진흥촉진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위해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 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종래 산림법상의 임업진흥촉진지역을 포함하되 종래의 촉진지역이
생산기반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유통 가공 판매시설 등도 함께
묶어 포괄적인 권역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임업진흥권역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토록 했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실시, 인증기준에 어긋나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및 인증기준은 산림청장이 고시토록
했다.

또 산림의 이용구분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산림내 주차휴양단지
조성사업 <>목조조택 전원단지 조성사업 등을 하려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