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해 그동안 예금가입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으나 9월초부터는 "가입후 최소 1개월이상
경과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약예금이외 예금을 신규로 개설했을 경우엔 평균 거래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신용카드를 발급했으나 이를 3개월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업은행도 영업점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무조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던
"영업점장 특인제"를 폐지하고 오는 11일부터 <>나이 <>현거주지 거주년수
<>가족관계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심사기준표를 신설, 카드발급때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상업은행은 또 현행 3개월인 예금거래기간 기준을 6개월로 늘리고 3개월
예금평균잔액기준(현재 20만원)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제일은행도 예금거래및 예금평균잔액 기준을 강화해 신규 신용카드발급
때부터 엄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은 거래실적이 있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즉시 카드
발급을 해주던 조항을 없애고 3개월 평균 예금잔액기준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조흥은행은 자동차등록증을 이용, 은행에서 대량으로 카드를 발급받은후
상습적인 연체를 일으키는 사람이 적지않아 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행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조건없이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
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지 1년이상 경과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도록 발급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