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무담보 소액 대출 '보증보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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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는 P씨.
며칠전 전세금 1,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용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씨는 은행서 신용대출받은 돈이 있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별도의
담보가 필요했던 것.
일반 서민이 주택자금 가계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려고
할때 담보문제에 부닥친다.
담보하면 아직도 집을 저당잡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나 보증보험사의 "소액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담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소액대출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해준다.
대출기관은 확실한 담보를 믿고 대출을 쉽게 해준다.
이용자는 자신이나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
소액대출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간 보험가입금액 (대출원금의 110%)의 1.2% 정도로 보면 된다.
예컨대 1,000만원을 1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다면 보증보험료는
13만2,000원.
부동산 담보를 제공,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의 비용과 부동산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보증한도
최고한도는 개인당 3,000만원.
이용자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직장근무년수 등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장과 평사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한도를 넘어 대출받고자 하면 초과금액
만큼 보증보험회사에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세가 연 5만원 (시외는 2만원)
정도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및 상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기타
자격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자필서명을 위해
연대보증인도 함께 와야 한다.
대한보증보험 (744-0021)과 한국보증보험 (555-0031)이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지점이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
며칠전 전세금 1,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용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씨는 은행서 신용대출받은 돈이 있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별도의
담보가 필요했던 것.
일반 서민이 주택자금 가계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려고
할때 담보문제에 부닥친다.
담보하면 아직도 집을 저당잡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나 보증보험사의 "소액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담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일 소액대출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갚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상환해준다.
대출기관은 확실한 담보를 믿고 대출을 쉽게 해준다.
이용자는 자신이나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
소액대출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간 보험가입금액 (대출원금의 110%)의 1.2% 정도로 보면 된다.
예컨대 1,000만원을 1년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다면 보증보험료는
13만2,000원.
부동산 담보를 제공,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의 비용과 부동산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보증한도
최고한도는 개인당 3,000만원.
이용자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직장근무년수 등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장과 평사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자신의 한도를 넘어 대출받고자 하면 초과금액
만큼 보증보험회사에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세가 연 5만원 (시외는 2만원)
정도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및 상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기타
자격증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자필서명을 위해
연대보증인도 함께 와야 한다.
대한보증보험 (744-0021)과 한국보증보험 (555-0031)이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지점이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