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서울 출신의원들의 모임인 "생활정치실천모임"(간사 박명환의원)
과 당 재개발.재건축소위는 3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전세입주자에게
재건축 아파트의 우선 분양권을 주는 내용의 "도시재개발 기본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재건축대상지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무주택 전세입주자
가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하고 재개
발및 재건축 관련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수용권을 갖는 도시재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현재 연리 5~8%에 10년
분할상환토록 돼있는 국.공유지 불하조건을 연리 4%,20년 분할상환으로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