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선 지금...] 해외 법인카드 초과사용 조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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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한도(5천달러) 초과자에 대한 수사선상에 대기업
관계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해당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7월말 시중 17개 카드회사에서 넘겨 받은 해외사용한도
초과자 1만5천명의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짓고 이들중 고액사용자
2백명을 선별해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선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2백명중 10대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물론 이들 대부분은 개인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자로 해외단체 출장때
한 카드에 몰아서 결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고액사용자가 돼버렸다는게 정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개인명의의 법인카드가 다른 곳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게 다른 부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
예컨대 회사의 오너나 친족들이 해외출장에 대동한 임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카드소유 임직원 스스로가 비즈니스의
명목을 빌어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도 이같은 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게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사대상자의 실제 카드사용처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등 검찰에 대한 석명자료 작성에 진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법인카드 소지자들에 대해 가능한한 카드사용을
줄이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보다 확실히 챙겨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임직원들이 수출등 해외업무
관련자들이 대부분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의 경우 법인명의의 법인카드를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호텔비나 식사비만 결제해도
개인의 해외사용한도인 5천달러는 훌쩍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검찰의 조사대상기간이 지난해초부터로 돼있어 개인명의
법인카드 사용자가 출장이 잦았다면 고액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기업들도 영수증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인카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신용카드 해외사용한도 초과자에 대한 수사력이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는 사용에 소모돼 자칫 보신 매춘 도박 등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호화여행자를 골라내겠다는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김주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관계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해당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7월말 시중 17개 카드회사에서 넘겨 받은 해외사용한도
초과자 1만5천명의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짓고 이들중 고액사용자
2백명을 선별해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선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2백명중 10대그룹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물론 이들 대부분은 개인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자로 해외단체 출장때
한 카드에 몰아서 결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고액사용자가 돼버렸다는게 정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개인명의의 법인카드가 다른 곳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게 다른 부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
예컨대 회사의 오너나 친족들이 해외출장에 대동한 임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카드소유 임직원 스스로가 비즈니스의
명목을 빌어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한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도 이같은 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는게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사대상자의 실제 카드사용처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등 검찰에 대한 석명자료 작성에 진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법인카드 소지자들에 대해 가능한한 카드사용을
줄이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보다 확실히 챙겨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소환대상에 올라있는 임직원들이 수출등 해외업무
관련자들이 대부분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의 경우 법인명의의 법인카드를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호텔비나 식사비만 결제해도
개인의 해외사용한도인 5천달러는 훌쩍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검찰의 조사대상기간이 지난해초부터로 돼있어 개인명의
법인카드 사용자가 출장이 잦았다면 고액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기업들도 영수증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인카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신용카드 해외사용한도 초과자에 대한 수사력이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는 사용에 소모돼 자칫 보신 매춘 도박 등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호화여행자를 골라내겠다는 당초 목적이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김주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