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토목공사의 대형업체에 대한 배정범위가 6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중형건설업체들의 수주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3일 "96년 제한군 편성 및 운용기준"을 확정, 1군업체에
대한 토목공사배정범위를 기존 5백60억원에서 6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 2~3군에 속한 중형건설업체들의 수주범위를 확대했다.

또 도급한도액이 20~54억원인 7군업체들의 토목공사 배정범위도
작년의 20~25억원에서 20~35억원으로 확대, 소형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확정발표된 제한군을 4일이후 발주되는 모든
정부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