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써준 현금보관증은 개인적 거래" .. 대한투신 입력1996.09.03 00:00 수정1996.09.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투자신탁이 투자신탁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투신 한관계자는 3일 "직원이 고객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써준 현금보관증은 명백한 개인적 거래행위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동남아와 협력 확대…"전기차·태양광株에 호재"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중국 인민은 외세의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망상을 하는 사람은 14억 중국 인민이 ... 2 증권시장 불확실성 고조…외국인 매도 폭탄 쏟아지나 4일 역대급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A증권사 수석연구위원은 “계엄령 선포에 긴장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폭탄 물량을 쏟아낼 것”이라며 “계엄령 사태가 해... 3 금융시장 대혼란…환율 급등, 코리아ETF 급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일 금융시장은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계엄령 선포 직후 야간 파생상품 시장은 급격히 출렁였다. 유렉스와 연계한 야간 코스피200 선물은 계엄 선포 직전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