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이 투자신탁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투신 한관계자는 3일 "직원이 고객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써준
현금보관증은 명백한 개인적 거래행위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