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는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수출하는 단순송금방식
을 이용해 수출할 경우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무역금융을 융자받을수 있게
되는등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
금융 취급세칙"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수출하는 단순송금 방식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당 20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만 무역금융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역금융을 쓸수 있게 됐다.

또 신용장이나 환어음없이 상품이나 선적서류를 수출대전과 맞바꾸는
"대금교환도 방식(COD 및 CAD)"으로 수출할 때도 입금기간에 관계없이 무역
금융을 융자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선적후 60일 이내에 수출대금이 입금돼야만 융자대상으로 인정
됐었다.

한은은 이와함께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제팩토링 방식이란 팩토링업자가 끼어 수출대전의 지급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신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중소업체간에 신용으로 무역이 이뤄지는
경우에 이용된다.

한은은 또 무역금융관련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 수출업체가 거래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이 직접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 및 용역 수출업체가 무역금융을 받으려면 과거 1년간의 수출
실적이 1백만달러가 넘어야 하던 규정을 개정, 앞으로는 외국환거래은행이
자율심사로 1백만달러에 미달하는 업체에도 무역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역금융 규모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업체의 평균 가득률및
원자재의존율 산정방법을 대폭 간소화, 취급은행 및 수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은 은행들이 한은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수출업체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로 지난 6월말현재 2조7천7백20억원에 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