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꺾기' 범위 논란 .. 공정위-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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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J은행이 주차설비제조 전문업체인 H공업에 대출해
주면서 상호부금을 유치한 것은 비록 은행감독원의 규정에는 꺾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심사결과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꺾기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예.적금 가입기일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은행들의 영업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업무 시행세칙"에는 여신이 이루어진 날의
10일이후에 가입했거나 여신액의 10%를 넘지 않는 예.적금은 "선의의 예금"
으로 인정, 꺾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 은행감독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H공업의 꺾기심사요청에 대해서도
꺾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었다.
H공업은 지난 5월27일 1억3,000만원 규모의 어음이 J은행 당산역지점에
교환돌아오자 5개의 부금통장에 들어있는 1억8,000만원으로 결제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J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결국 부도처리했다며 이 부금은 과도한
꺾기관행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은행들은 현재 엄격한 "꺾기기준"에 의해 여신업체에 대한 예금강요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며 만일 공정위가 여신업체의 모든 예.적금을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은행들의 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앞으로도 꺾기강요가 명백한 경우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로 보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꺾기기준을 존중, 은감원의 꺾기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경고" 등 경미한 조치를 취하되 은감원의 꺾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엔
"시정명령"과 "과과징금부과"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꺾기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J은행이 주차설비제조 전문업체인 H공업에 대출해
주면서 상호부금을 유치한 것은 비록 은행감독원의 규정에는 꺾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심사결과는 은행들이 대출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꺾기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예.적금 가입기일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은행들의 영업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업무 시행세칙"에는 여신이 이루어진 날의
10일이후에 가입했거나 여신액의 10%를 넘지 않는 예.적금은 "선의의 예금"
으로 인정, 꺾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 은행감독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H공업의 꺾기심사요청에 대해서도
꺾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었다.
H공업은 지난 5월27일 1억3,000만원 규모의 어음이 J은행 당산역지점에
교환돌아오자 5개의 부금통장에 들어있는 1억8,000만원으로 결제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J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결국 부도처리했다며 이 부금은 과도한
꺾기관행에 따라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은행들은 현재 엄격한 "꺾기기준"에 의해 여신업체에 대한 예금강요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며 만일 공정위가 여신업체의 모든 예.적금을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은행들의 영업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앞으로도 꺾기강요가 명백한 경우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로 보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꺾기기준을 존중, 은감원의 꺾기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경고" 등 경미한 조치를 취하되 은감원의 꺾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엔
"시정명령"과 "과과징금부과"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꺾기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