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종합대책] 채무보증축소 등..공정거래법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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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8월초 공정위가 발표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날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중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
"기업의 경영의욕 활성화"인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재계의 의견이 법 개정안에 상당히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일부 내용은 몰라도 채무보증을
폐지하고 친족독립경영회사를 도입한다는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강우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채무보증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한번도 재고한 적이 없으며 친족독립경영회사도 명칭의 수정만
고려하고 있을뿐 당초 발표한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태도에도 불구, 최근 경제상황이나 재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볼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채무보증축소 =공정위는 98년까지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채무
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2001년까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권의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재계의 반대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당초 방침을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 유력하다.
대체로 98년까지 1백%이내 축소까지는 그대로 가되 2001년 폐지는 명문화
시키지 않고 향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친족독립경영회사=공정위는 "친족"이라는 명칭이 재계로부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명칭을 "독립경영회사"또는 "계열분리회사"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나 친족독립회사의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미 별도의 기업이나 기업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솔그룹 한라그룹
등 소위 "위성그룹"은 여기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위성그룹의 경우 모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나 기업결합심사만을
규제하면 되기 때문에 친족회사에 포함시키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데 따른
것이다.
아니면 위성기업도 친족회사에 포함시키되 일정기간내만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제외시키는 졸업개념 도입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기존 계열에서 분리해 나오는 회사에도 3-5년의 기한을 정해 졸업개념을
도입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긴급중지 명령제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전에 또는 내린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역시 수정될 것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위의 심결을 통해 중지명령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중지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다.
<>공동행위유형및 부당내부거래 범위 =공동행위의 유형을 현재 열거주의
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나 이를 다소 완화, 현재의
8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시행령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상품 용역뿐 아니라 자금 자산 거래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나 역시 수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공시도 강화된 만큼 규제대상 자금거래의
범위가 일부 축소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현재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이
공정위 고시에 정해져 있으나 시행령 등 상위 법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공정거래법을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8월초 공정위가 발표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날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중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
"기업의 경영의욕 활성화"인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재계의 의견이 법 개정안에 상당히 반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일부 내용은 몰라도 채무보증을
폐지하고 친족독립경영회사를 도입한다는 큰 줄기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강우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채무보증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한번도 재고한 적이 없으며 친족독립경영회사도 명칭의 수정만
고려하고 있을뿐 당초 발표한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태도에도 불구, 최근 경제상황이나 재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볼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채무보증축소 =공정위는 98년까지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채무
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2001년까지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권의 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재계의 반대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당초 방침을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 유력하다.
대체로 98년까지 1백%이내 축소까지는 그대로 가되 2001년 폐지는 명문화
시키지 않고 향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친족독립경영회사=공정위는 "친족"이라는 명칭이 재계로부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명칭을 "독립경영회사"또는 "계열분리회사"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나 친족독립회사의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미 별도의 기업이나 기업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솔그룹 한라그룹
등 소위 "위성그룹"은 여기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위성그룹의 경우 모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나 기업결합심사만을
규제하면 되기 때문에 친족회사에 포함시키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데 따른
것이다.
아니면 위성기업도 친족회사에 포함시키되 일정기간내만 포함시키고
그 이후에는 제외시키는 졸업개념 도입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기존 계열에서 분리해 나오는 회사에도 3-5년의 기한을 정해 졸업개념을
도입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긴급중지 명령제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전에 또는 내린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역시 수정될 것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위의 심결을 통해 중지명령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중지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다.
<>공동행위유형및 부당내부거래 범위 =공동행위의 유형을 현재 열거주의
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나 이를 다소 완화, 현재의
8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시행령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상품 용역뿐 아니라 자금 자산 거래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나 역시 수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공시도 강화된 만큼 규제대상 자금거래의
범위가 일부 축소될 여지가 남아있으며 현재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이
공정위 고시에 정해져 있으나 시행령 등 상위 법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