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일정 주기로 자신의 재무제표를
통해 성과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파생 상품에 의한 손익을 언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익 대신 당기에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당기의 수익을 낮추고 미래의
수익을 높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물 매도를 통해 헤지 거래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베이시스 위험이 없다고 가정하면, 주식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가지수에서 이익을 얻음으로써 손익은 0이 될 것이다.

그런데 회계연도 말까지 선물을 반대매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회계 처리 결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주식과 선물 모두 원가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손익이 0으로 나타나며,
주식은 원가주의를 택하고 선물은 시가주의를 택하면 선물의 이익만
계상될 것이다.

주식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선물을 원가에 의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식 손실만 표시될 것이며, 주식과 선물을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손익이 0으로 표시된다.

현재 국내의 회계 처리는 매우 애매한 상태이다.

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가에 따른 평가 중 일부만을 손익에 반영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원가주의에 다라 손익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헤지나 차익 거래에 의한 손익이 재무제표에 정당하게
표시될 수는 없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파생 상품의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 규정을
만들어 경제적인 손익과 장부상의 손익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투기적인 거래와 헤지 거래(차익 거래 포함)을 구분하여, 투기적인 거래의
결과는 현금 흐름잉 발생하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는 반면, 헤지 거래의
결과는 헤지 대상 상품의 손익이 표시되는 시점에 파생 상품의 손익이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

경제 외적인 요소에 의해 선물 거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국내의 회계
처리규정도 선진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파생 상품만의
소익을 별개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