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 전체투자한도가 종목당 18%에서
20%로 확대되며 1인당 한도도 4%에서 5%로 늘어난다.

재경원은 3일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및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이같이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한전 포철등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한도를 12%에서 15%로
높이되 1인당 투자한도는 현행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지사등 국내 영업점에서 근무하거나 입국후 6개월이상 국내에
체제한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한도에 관계없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자금이 20억~32억달러정도 추가유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97년 23%, 98년 26%, 99년
29%로 확대한 후 2000년에는 폐지할 예정이며 1인당한도는 97년 6%, 98년
7%, 99년 9%, 2000년 1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00년이후에는 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를 사실상 자유화할 방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