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을 때 견인료와 보관료만을 내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추후 납부고지서에 따라 별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등 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를 반환할때
소유주로부터 견인료 보관료및 범칙금 과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던 것을
범칙금과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일정기간내 따로 징수토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