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의 설계및 입찰방법 심의절차가 건설교통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설계심의제도를 개선,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공사심의는 현행대로 건교부내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맡되 실시설계의 적격여부는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에
이관된다.

대신 중앙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 현행 2백억원이상에서 3백억원이상의
공사 심의만을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입찰방법 심의도 대상 공사의 범위를 현행 1백억원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