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전 쉬워진다 .. 이적부지 20% 기부채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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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사립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기존 부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조순 서울시장은 3일 시의회에서 "학교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부지
기부채납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용부 시의원 (송파3.국민회
의)의 질의에 대해 "사립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기부체납규정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기부채납 규정을 폐지하면 사학의 재정부담이 줄어
학교이전이 쉬워져 인구밀도에 맞게 학교를 적절히 재배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9년부터 학교용지 재개발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이적지의 20%를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 현재까지 동대문상고 등 6개교에 적용했다.
한편 서울시가 기부체납제를 폐지할 경우 개발이익만을 노려
사립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옮겨가거나 학교이적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개발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의무적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조순 서울시장은 3일 시의회에서 "학교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부지
기부채납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용부 시의원 (송파3.국민회
의)의 질의에 대해 "사립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기부체납규정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또 "기부채납 규정을 폐지하면 사학의 재정부담이 줄어
학교이전이 쉬워져 인구밀도에 맞게 학교를 적절히 재배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9년부터 학교용지 재개발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이적지의 20%를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 현재까지 동대문상고 등 6개교에 적용했다.
한편 서울시가 기부체납제를 폐지할 경우 개발이익만을 노려
사립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옮겨가거나 학교이적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개발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