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재개발구역의 분양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자 이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각 자치구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는 재개발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3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 가운데 충정1-3구역과 길음3구역,
신공덕2구역 등이 최근 잇따라 해당 구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월곡구역과 황학, 신길2-3, 신길2-4, 용산2, 수유2, 전농5,
이문4재개발구역 등도 이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고
홍제14, 냉천, 금호12, 답십리11재개발구역 등도 조만간 구청에 인가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가 투기억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 재개발구역 아파트의
분양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이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조례시행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시가 당초 개정조례시행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모든
재개발구역에 대해 아파트 분양자격을 제한하려 했다가 최근 조례
시행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은 순환재개발을 제외하고는 재개발구역
안에 공원.녹지를 포함할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녹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중인 조합들도 조례시행전에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구로구는 자연녹지지역인 고척동 2일대 고척2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냈으며 서초구도
자연녹지지역인 남태령고개 인근 방배2동 2634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재개발사업조례를 오는 9일 끝나는 8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엔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못한 조합들이 계속해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접수시킬 것으로 보인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