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이 아닌 고물상 등 일반 사업장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소음피해 배상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윤창원)는 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172에 거주하는 최진희씨(63) 등 7명이 인근 승창강업 (대표 전성룡)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재정신청 사건에서 승강측은 1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씨 등은 신청서에서 "승창강업이 고철 상.하차 등 작업을 벌이면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주택균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물질적.정신적 피해배상금 4천2백85만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작업장에서 발생한 먼지의 경우는 발생정도가
낮고 진동은주택 균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 이내라며 배상의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서는 건설공사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먼지의 피해도 배상을 인정, 피해배상 범위가
넓어졌고 거주기간에 따라피해정도를 차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