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분유, 유가공품에 대한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기준이
새로 마련돼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 등에 대한 검사에서 이들 물질이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 즉각 폐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유와 시판 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기타 유가공품
등에 대한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잔류기준을 마련, 관련 법규정을 고쳐
4일부터 시행한다고3일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잔류기준은 항생물질인 페니실린 G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경우각각 0.004ppm과 0.1ppm 이하이며 설파디메톡신과 설파디아진,
설파치아졸 등 7개합성항균물질은 각각 0.01ppm이하이다.

복지부는 항생제와 항균제 등이 섞인 사료를 먹은 젖소에서 바로 우유를
짤 경우 항생물질과 합성항균물질이 우유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이 인체에축적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각 시, 도 등이
실시하는 우유와 유가공품에 대한 검사에서 이들 물질이 잔류기준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제품은즉각 폐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