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 가운데서 66.7%가 실제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비규격품판매가 대부분으로 한약규격품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규격품한약제조업소5개소와
1개한의원에서 구입한 30개품목 90개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격품
가운데 60개제품이 정량이 부족했고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한 제품도 16개
(17.8%)나 됐다.

삼포제약의 "반하"는 표시량 500g에 32.7g이 미달, 법적허용오차인
2% (10g)보다도 22.7g이 모자랐고 양제한의원의 "행인"도 표시량 500g보다
19.1g이 부족했다.

한국생약의 "계지"와 고려생약의 "녹각"도 각각 표시량 500g에 12.1g,
11.9g이 미달했다.

한반도약업사 등 일부 한약판매업소는 동일제품에 대해 비규격품으로
팔 때는 600g을, 규격포장에 담아 팔 때는 500g을 넣어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규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업소가 판매현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규격봉투를 옆에 놓고
그 자리에서 담아주거나 해당제품의 규격품제조처가 아닌 곳의 봉투를
사용하는 업소도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표시사항과 관련, 규격품에는 제조업자상호, 연락처, 제품명, 규격명,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중량, 가격, 용법용량, 사용시주의사항, 효능효과,
원산지명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30개제품중 표시사항이 모두
기재된것은 7개뿐이었다.

현행 한약재규격품유통제도는 올 1월말까지 비규격품한약재고량을
신고하고 재고는 6월30일이내에 소진, 7월1일이후에는 비규격품상태로
팔 수 없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비규격품상태로 팔리는 한약재가 다수이고
규격품 역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시모측은
한약규격품유통제도시행규정의 실효성여부검토와 사전사후관리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