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취업 직장변동등으로 소속 의료보험조합이 바뀔 경우 그간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전출지 조합에 납부해야했으나 앞으로는 새로 가입(전
입)한조합에 보험료를 내게된다.

행정쇄신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변동시
의료보험료 징수방법"개선안을 마련,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소속 의료보험조합 변경시 우체국을 통해 전출지 조합에
해당월 보험료를 송부해야했던 보험가입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경우 전출지
조합에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전입지조합에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