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과도한 임금인상 집중 조사 .. 내년 임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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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집중조사를
받게 되며 임금구조 개선사업이 핵심노동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4일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을 위해 마련한 "97년도 임금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고임금을 선도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차원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주된 규제및 감독사항은 <>임금 재원의 하청업체 전가 행위 여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여부 <>부당 반품및 감액행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임금타결 실태를 분석, 고임금 대기업및 업종을 작성한뒤
내년도 임금교섭시기를 전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정 임금인상을 유도
하기로 했다.
집중임금관리 대상업체는 30대 그룹및 주요 호황 기업체, 울산 마산 창원등
대규모 공단 소재기업중 최근 임금인상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웃돈 곳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연구기관과 노사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실태조사및 합리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뒤 임금구조 개선을 제2차
노사개혁과제로 선정, 97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수당 신설 지양및 각종 수당의 통폐합으로 기본급 비중
제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직무.직능급제 확대의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기업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범위내에서 인상하되 목표
이상의 경영성과분은 성과배분제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하며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균형을 맞추되 경영실적에 따라 다소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 경상국내총생산을
전체 취업자수로 나눈 것으로 최근 증가율은 93년 8.5% 94년 9.8% 95년
10.9% 등으로 매년 높아져 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
받게 되며 임금구조 개선사업이 핵심노동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4일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을 위해 마련한 "97년도 임금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고임금을 선도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차원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주된 규제및 감독사항은 <>임금 재원의 하청업체 전가 행위 여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여부 <>부당 반품및 감액행위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임금타결 실태를 분석, 고임금 대기업및 업종을 작성한뒤
내년도 임금교섭시기를 전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정 임금인상을 유도
하기로 했다.
집중임금관리 대상업체는 30대 그룹및 주요 호황 기업체, 울산 마산 창원등
대규모 공단 소재기업중 최근 임금인상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웃돈 곳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연구기관과 노사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실태조사및 합리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뒤 임금구조 개선을 제2차
노사개혁과제로 선정, 97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수당 신설 지양및 각종 수당의 통폐합으로 기본급 비중
제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는 직무.직능급제 확대의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기업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범위내에서 인상하되 목표
이상의 경영성과분은 성과배분제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하며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균형을 맞추되 경영실적에 따라 다소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 경상국내총생산을
전체 취업자수로 나눈 것으로 최근 증가율은 93년 8.5% 94년 9.8% 95년
10.9% 등으로 매년 높아져 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