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4일 오후 제10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산
에탄올아민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재정경제원에
20.0 7-33.8 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했다.

무역위원회 덤핑조사단은 지난 6월 예비판정에서는 덤핑률을 6.47%-40.
50%로 잠정 판정했으나 본조사에서 최종 확정된 덤핑률은 각 사별로 5~15%
포인트 낮아졌다.

업체별 덤핑률은 다우케미컬사의 모노에탄올아민이 24.1 7%,디 에탄올아민
33.84%,유니콘 카바이드사의 모노에탄올아민은 29.03%,디 에탄올아민은
20.58%,트리에탄올아민 20.07%이며 하우톤 인터내셔널사의 트리에탄올아민은
덤핑수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덤핑가격을 수정하기 위한 가격인상약속을 제의,
무역위원회는 가격인상약속 수락을 재경원 장관에게 함께 건의키로했다.

에탄올아민은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화장품등 화학제품제조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제품으로 지난해 덤핑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8.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내 업체인 한국포리올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리게됐다.

무역위원회의 이번 판정에 따라 재경원 장관은 앞으로 1달이내에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난7일 동양화학공업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한
불가리아및 러시아산 소다회에 대해서도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다회는 유리공업 화학공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초원료로 동양화학공업은
94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이들 제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