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회사주식 5%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상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대표소송권, 해임청구권, 불법행위 중지청구권등 개인비리 관련사항에
대한 감시장치와 회사의 서류.장부등에 대한 열람권, 주주총회 소집권,
법원에 회사의 업무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 선임청구권, 법원에 청산인
해임청구권등 기업비리 감시를 위한 권리들이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비리 관련사항은
6개월이상 주식 1% 혹은 10만주이상 보유한 주주, 기업비리 관련사항은
1년이상 주식3% 혹은 30만주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들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주주의 권리로는 이밖에 주식 1주만 갖고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