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과연 여성고용할당제는 고용상의 성차별을 없애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고용할당제는 당장 여성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면만 보았을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한 조치로 보여진다.

먼저 할당제는 역차별의 현상으로 나타날수 있다.

가령 사법고시에서 100명을 뽑는데 이중 20%를 할당제에 의해 의무적으로
여성을 뽑기로 하자.

그런데 응시자중 남자의 수는 800명이고 여자는 40명이라면 남자의 경쟁률
은 10대1이고 여자의 경우는 2대1이 된다.

그러면 합격자중 남자의 최하위 점수와 여자의 최하위 점수와의 차이는
현격할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남자 최하위 합격자의 점수가 여자
최고점수 합격자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할당제로 능력있는 남자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할당제는 여성 자신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할당제로 고용된 여자들은 비록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로 취업
했다는 꼬리표가 붙게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먼저 공기업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할당제를 실시하자는 발상은
공기업의 경영상 비효율성및 행정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기업뿐 아니라 공무원제도에도 사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인사제도등과
같은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마당에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넷째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서 전기과 출신 100명을 뽑고자하여 이중 2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고 하자.

과연 한전에서 20명의 전기전공 여성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여자대학치고 (최근 이화여대가 공과대학을 설립하긴 했지만)
공과대학을 갖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종합대학 전기과에 여학생이 몇명이나 있는가.

할당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이 필요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얘기다.

성차별은 분명 그에 따른 비용을 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장이 경쟁적일때 성차별하는 기업은 차별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비용의 증가로 자연 경쟁에서 도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은 할당제라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먼저 시장을 경쟁화시키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