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과 미국, 그리고
독일 정도이다.

스웨덴은 능력이 동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인 성(남성이나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용할당제는 복지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바라보기는 어렵다.

취업을 해야만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여성고용할당제라기 보다는 소수계층우대제라고 하는 것이 옳다.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기업이나 대학교
에서 소수계층들을 우대해 주도록 정부가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소수계층은 여성과 유색인종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일부 주에서만 이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정당 차원에서 이를 도입한 곳도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없지만은 않다.

독일에서 일부 주만이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반발 때문.

미국에서는 성적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남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
못들어갔다고 소송을 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

유럽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할당제로 직장에 들어간 여성들을 "quotaed woman"이라고
부른다.

능력이 없음에도 쿼터 때문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