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이달중 투자신탁회사에 MMF라는 금융상품이 허용된다.

MMF란 Money Market Mutual Funds의 약자로 작은 규모의 단기유휴자금을
예금과 비슷한 형태로 기금을 조성한후 이를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투자슈익을 기금참여자에게 배당하는 개방형 투자기금을
말한다.

이 상품은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회사에서 1970년대 초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증대와 높은 인플레의 영향으로 기존 Mutual Fund의 영업이
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70년대말 단기 시장금리의 급등으로
MMF와 저축성 예금과의 금리차가 확대되자 폭발적 신장을 보였다.

MMF에 편입된 투자유가증권은 만기 1년이하의 미재무성증권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RP등 이었으며 최저예입금액은 10달러 이상이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수표발행 및 전화 또는 전자이체를 통하 입출금이
가능토록하는 옵션도 부여했다.

이번 신금융정책의 일환으로 투자신탁에 허용되는 MMF는 지난해에 이어
오랫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단기자금 제반경제 제표의 악화와 자금가수요
심리로 급등하자 금리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기존에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 이미 도입된 CMA는 본래 도입된 미국의
CMA와는 달리 여러면에서 MMF와 유사하다.

현재 발매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들이 운용대상 종목에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일별 실세 수익률을 대변할수 없는데 반해 이번 도입되는 MMF는
일별 단기시장 실세수익률을 좀더 반영할수 있을 것이다.

우선 MMF가 도입되면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CMA와 운용수익률
측면에서 경쟁이 될 것이고 투자신탁내에서는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자금이 MMF로 유입될 때는 도입취지에 맞게 단기금리 안정에 일조를
기하겠지만 투자신택내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MMF로의 자금이동일때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의 채권수요 감소로 초기에는 채권수익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