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며칠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외국 수입 CD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48만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후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계약한지 10일만에 내용증명으로 판매처와
카드사에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취소해 줄수 없다는 전화가 온 이후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카드회사에서는 CD는 할부거래법상 철회나
항변을 할 수 없는 물품이고 더구나 7일이 경과하여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금은 이미 1회분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방문판매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또는
물품인도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할부거래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에 의한 통지로 조건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방문
판매법에서 정한 기간내에는 속하므로 판매처에 대한 철회는 유효합니다.

다만, 카드사에 대한 철회권은 할부거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7일이 경과하여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부거래법에는 철회권과 별도로 판매처와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통지하여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할부금액의 지급거절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는 비록 할부거래법에 의한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방문판매법에 의해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향후 도래하는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판매법은 철회기간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지로써 이미 계약이 취소된 것입니다)

한편 카드사에서 CD는 할부거래법상 철회나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부거래법에는 적용제외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 물품들을 사용(또는 낱개인 경우 개봉)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물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당연히 철회나 항변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도 법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