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시행키로 했던 연근해어선에 대한 외국인선원 승선허용조치가 다
소 늦춰질 전망이다.

5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의 선원부족난을 덜어
주기 위해 당초 이달중 외국인선원 1천명을 들여오기로한 방침을 바꿔 외국
인선원 도입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수협관계자는 "최근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선원 도입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선원의 연근
해어선승선도 외국인선원대책마련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미뤄볼때 빨라야 10월말이나 외국인선원의
연근해어선 승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수협은 이와관련,중국교포선원 7백40명 인도네시아선원 2백60명등 총 1천
명의 외국인선원을 데려와 <>안강망 1백80명 <>선망 1백80명 <>대형기저 1
백80명 <>권현망 1백80명 <>근해통발 1백50명 <>서남기저 30명 <>동해기저
30명 <>경남정치 30명 <>서귀포 40명등 수협별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
고 있다.

한편 수협은 이날 "연근해 어업계의 경우 현재 약 1만명의 선원이 부족하
고 내년도엔 1만3천명정도가 모자라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미 도입이 확정된 1천명의 외국인선원외에 9천명을 추가로 도입할수 있도
록 해달라"고 해양부등에 건의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