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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벌금 탄력적 부과...사안따라 감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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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관세 포탈,부정 수출입 등 각종 관세범칙사범 가운데 범칙시가
    등이 벌금 부과를 목적으로 한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액을 깎아주거나 더 받도록 결정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될 "관세
    범칙 통고처분위원회"를 빠르면 내년 1월 중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지난 달 10일부터 관세 포탈 사범의 경우 통고처분 대상을
    범칙시가 3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리는등 각종 관세범칙
    사범의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한 것을 틈타 의도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 가능성이높다"며 "벌금 부과에 탄력성을 부여, 상습적이고 악의적
    인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액을 크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주요 국장과 변호사,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등 6~7명으
    로 구성되는 관세범칙 통고처분위원회를 만들어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해오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통고처분 대상 관세범칙 사범의 벌금 부과액을 신축적으
    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 선박에 의한 해상 밀수자 <> 허위 신고에 의한 부정 수출입자
    등 가운데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악의적인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 밀수출입 사실을 스스로 세관 당국에 알리거나 <> 수출 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 관세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몰라 관세범칙 사범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25% 이내에서 벌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벌금 부과를 목적으로 한 통고처분 대상을
    <> 관세포탈 사범의 경우 범칙시가 3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 무신고 수출입 사범은 물품원가 3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 부정수출입 사범은 물품원가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 밀수품 취득 사범은 범칙시가 4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 신고수리 전.반출 사범은 신고가격 7백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관세청은 현재 통고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액의 최고 50%를
    벌금으로 자체 판단해 부과하고 있으며 통고처분 기준 이상의 관세범칙
    사범은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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