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2000년대 기술담보 및 기술보험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일부 기업을 선정해 이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이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기술담보제도는 기업이 금융대출을 받을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등도
담보권으로 설정해 주는 제도로 기술 집약형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전문가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보험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기업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다.

한편 통산부는 산.학.연이 기술연구 시설과 정보 및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인 기술혁신센터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내년
부터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