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름 휴가시즌 예약이 안돼 콘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본격 피서시즌인 7월말부터 8월 초순에 휴가 일정을 잡았던
회원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오는 26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때도 마찬가지.

일부 유명콘도는 벌써 예약이 끝난 상태이다.

"정작 필요할때 사용하지 못하는 회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약에 실패한 회원들은 너도나도 "억울하다"며 한마디 한다.

회원들의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원성은 이해가 가고 어찌보면 당연하다.

콘도회원권은 10구좌의 경우는 10인의 회원이, 5구좌는 5인이 공동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연말연시나 추석 설날 등 명절이 낀 연휴는 짧은 기간에
회원들의 예약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약하지 못하는 회원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비교적 회원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Y, B회사
등은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실시한다.

연초에 회원들에게 피크시즌 예약계획을 접수, 추첨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이용가능한 연휴 등을 미리 알려줘 번갈아가며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한다.

그러나 D, H사 등 대부분의 콘도는 연휴 한달전에 예약여부를 통보,
1차 2차 3차로 나뉘어 희망장소나 날짜를 접수받아 추첨을 통해 예약권을
부여하고 있다.

당일 예약취소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 회원들에 감점을 매겨 종합점수에
미달될 경우 추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회원 스스로 점수관리를 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김형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