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올해 다소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5급과 7급 공무원에 한해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전체 채용인력의 일정수준을 "반드시" 여성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올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율은 10%.

행정고시 외무고시와 7급 행정.공안직 등이 대상이다.

목표치는 97년 13%, 98년 15%, 99년 18%, 2000년에는 20%로 점진적으로
늘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여성공무원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25.6%, 공채시험 합격자중
24.5%에 달하지만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여성고용할당제.

정무제2장관실은 "특히 여성고용할당제로 들어오는 여성 합격자는 추가
합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남성 합격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기업에 대해서도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어 여성채용인력을 늘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전체 1백27개 공기업중 34개 공기업이 여성
채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졸여성의 경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여려울 것 같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성의 취업을 늘린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상
여성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고용할당제는 역성차별제도로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무시하는 제도
라는 것.

더구나 능력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기업 입장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취업문을 열어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