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1월부터 징수 .. 시의회 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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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1월 초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2천원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됨에따라 통행료 징수를 위한 준비를 거쳐 빠르면 11월 초부터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남산 1.3호 터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되 시장이 50% 범위 안에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한 서울시 조례안중 시장의 액수조정권을 삭제하고,
당초 정한 징수시간대 범위내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수정조례안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
공포를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면제 차량을 위한 차선긋기와 쿠폰발급 등의
준비를 거쳐빠르면 11월 초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1월초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자가용
승용차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방향모두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도로 및 교통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편도 방향으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부과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 구간을 통과,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1만원의 과태료와 통행료 2천원 등 모두
1만2천원이 부과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택시 및 화물트럭,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 장애인자동차, 외빈 방한시 의전용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은 많은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인데다
통행료 액수의 적정성, 면제대상 차량 등의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논란이 계속돼 올해안 시행 여부가 주목됐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됨에따라 통행료 징수를 위한 준비를 거쳐 빠르면 11월 초부터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남산 1.3호 터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되 시장이 50% 범위 안에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한 서울시 조례안중 시장의 액수조정권을 삭제하고,
당초 정한 징수시간대 범위내에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수정조례안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
공포를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면제 차량을 위한 차선긋기와 쿠폰발급 등의
준비를 거쳐빠르면 11월 초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1월초부터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2인 이하 자가용
승용차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방향모두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도로 및 교통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편도 방향으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방향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부과된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 구간을 통과,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1만원의 과태료와 통행료 2천원 등 모두
1만2천원이 부과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택시 및 화물트럭,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 장애인자동차, 외빈 방한시 의전용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은 많은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인데다
통행료 액수의 적정성, 면제대상 차량 등의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논란이 계속돼 올해안 시행 여부가 주목됐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