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파동이후 신도시 아파트의 매매가도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경매참가자가 급증, 경매과열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권리분석이 미흡한 경매초보자들이 경매법정의 분위기에
휩싸여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아파트를 낙찰받는 등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매3계의 경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매법정에 300여명의 입찰참가자들이 몰려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을 빚으며 고가낙찰이 줄을 이었다.

분당신도시 야탑동 203동1401호 48평형 아파트(사건번호 96-03892)는
평상시 입찰자의 10배가 넘는 66명이 경매에 참가, 최저입찰가
(1억1,450만원)보다 무려 7,000만원이나 높게 매각됐다.

선순위 임차인(임대보증금 7,500만원)이 있어 낙찰자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명도받을 수 있는 이 물건은 결국 감정평가액
2억2,500만원보다 4,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 셈이다.

또 이매동 아름마을 48평형 아파트(사건번호 96-07962)도 최저입찰가보다
무려 3,300만원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등 감정평가액에 육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일산신도시 아파트가 매각됐던 지난 5일 의정부지원 경매5계에서도
최저입찰가가 2억2,400만원인 강선마을 한양아파트 68평형(사건번호
96-17403)이 감정평가액보다 1,340만원이 높게 매각되는 등 과열경쟁으로
인한 낙찰가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법원경매컨설팅업체인 영선부동산의 이경식부장은 "경매아파트의 경우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등 일반매매때 보다 세금부담이
많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때는 명도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매초보자의 경우 최저입찰가가 감정평가액보다 싸다고 무턱대고
아파트를 낙찰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