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는 오는 9일부터 팔수 있는 신종 CMA(어음관리계좌) 운용에
있어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융통및 진성)에 총자산의 50%이상을, 모든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에 10%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이 편입대상자산비율을 규정한 신종 CMA운영지침을
확정, 종금사에 통고했다.

재경원은 신종 CMA 영업한도를 서울소재 종금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배,
지방종금사는 2배까지로 결정했다.

기존 CMA한도는 최소 2배(기존 서울종금사)에서 8배(전환지방종금사)
까지이다.

거래단위는 최저금액이 400만원이며(지방사는 200만원) 거래기간은
180일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서울종금사의 자기자본(2조5,000억원)과 지방사의
자기자본의 2배(1조6,000억원)를 합한 금액인 4조1,000억원이 신종 CMA의
전체 판매한도가 된다"며 "중소기업어음 편입비율 등을 감안할때
약 2조원에서 2조5,000억원규모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