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월드컵축구
대회 지원법(안)"이 제정된다.

문화체육부는 월드컵축구 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월드컵대회 기금의 설치운영,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혜택,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월드컵대회 관련
시설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국민참여의식과 선진문화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민간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조직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기구인 "월드컵지원 국민운동추진협의회"
(가칭)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공적 대회개최의 관건인 안전문제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
군경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되는 대회안전대책 추진기구도 설치할 수
있게끔 했다.

문체부는 이 법안을 관련절차를 거쳐 10월하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