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은 소비자들은 제일 먼저 상품권 뒷면에
쓰여진 약관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사용기간 환불요령 등 상품권 이용에 필요한 각종 안내가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을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비율은
20% 이내이다.

10만원권으로 8만원 이상의 물건을 살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품권의 사용기간은 "1년이상 5년이내"에서 발행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상품권 뒷면에 적혀 있다.

사용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상품권은 5년으로 간주된다.

사용기간이 넘었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최하 70%까지 환불을 받거나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상품권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일부 백화점에선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기한이 넘은 상품권도 받고 있으나
사용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이지만 신용카드 대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바겐세일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 소비자가 많은데 정답은
"사용할 수 있다"이다.

상품권을 보관할 때는 심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품권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구겨지거나 망가진 것은 상품교환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면금액과 발행번호가 잘 보여야 한다.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발행업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을뿐더러 재발급해 주지도 않는다.

앞으로는 상품권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상품권 잔액환불비율을 현재 80%에서 60%로 확대하고 할인
판매도 허용할 방침임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