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선원 유족에게
최고 8천7백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페스카마 15호 피살선원들의 재해보상보험 인수사인 신동아화재는
6일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가급적
보험계약자에 유리하도록 약관을 해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장 고 최기택씨 앞으로 8천7백32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해 피살된 나머지 한국인 선원의 유족들도 5천8백54만~8천3백53만원의
보험금을 탈수 있다.

신동아화재는 그동안 이번 사건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부심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