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대주에도 평가손실의 50%가 실적에 반영된다.

기관들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았으나 주가가 올라 손실이
발생하면 현재 상품주식평가손실처럼 평가손실의 50%를 올해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8일 이달부터 증권사들이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수 있게됨에 따라 주식 대차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원칙을 마련, 증권사들에
통보했다.

증감원은 증권사들이 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았으면 판 시점에
매도상품유가증권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팔지 않았으면 주석으로만 기재
토록 했다.

또 빌려 판 주식의 손익은 반대매매를 했을때 인식하되 결산때까지 반대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주식처럼 올해는 평가손실의 50%를,
내년부터는 100% 실적에 반영토록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기관대주를 이용하는 증권사들은 빌린 주식을 팔았을때
상품유가증권으로 계상토록하되 반대매매전에는 상품주식과 같은 비율의
평가손실을 반영토록했다"면서 올해는 50%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