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게 지분이 15%이상 분산된 55개 장외등록기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또 투신사들이 내달중 총 5천억원한도의 장외주식전용수익증권(벤처펀드)과
내년중 2억달러규모의 장외주식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발매할수 있게 되는
등 장외주식 수요기반이 대폭 확충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장외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는 외국인 전체로는 종목당 발행
주식의 10%, 1인당은 3%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또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통해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증권저축가입자들에게 코스닥시장을
통한 장외주식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등록 요건도 완화, 부채비율을 동종업종 평균
1백50%미만에서 2백%미만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우량한 장외등록기업주식의 공급물량을 늘려 일반투자자들이 벤처
기업주식을 쉽게 살수 있도록 등록당시 10%만 분산하면 되던 것을 등록후
1년이내 5%, 2년이내 10%를 추가로 분산토록 했다.

이밖에 일반투자자들이 장외시장동향을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코스닥주가
지수를 개발해 발표하고 시장관리시스템 백업시스템 투자자료서비스등 전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