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비해 양과 질 면에서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낙후돼 있던 주식
장외시장(코스닥)이 한국판 나스닥(NASDAQ)으로의 발전기반을 갖출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한 장외시장활성화방안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
하고 신설및 기존투신사에 벤처펀드설치를 허용하는등 장외시장 조기육성
의지를 담고 있다.

주식의 추가분산을 유도해 유통주식수를 늘리고 벤처기업의 등록을 쉽게
고친 것도 적잖은 의미를 갖고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계없이 벤처기업등 등록법인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직접금융시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대책 방향에 따라 창업기업및 중소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장외시장이 하루빨리 "제2의 주식시장"으로 기능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장기침체국면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이같은 고단위부양
조치에도 불구, 코스닥의 활성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말썽 많았던 의무호가제도및 입찰상한선의 조정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
되지 않았다.

벤처기업이 쉽게 등록할수 있게 한다고 표방해 놓고 정작 주당 자산가치
평가방식은 벤처기업에 불리한 기존방식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에 대한 장외시장 참여폭도 좀더 넓혀져야 한다.

아직까지도 제2금융권은 재경원으로부터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외시장
투자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처럼 발전하려면 "선 등록요건 완화,
후 공시등 관리강화" 체제로 구조전환을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외시장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공급물량 확대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법인과는 달리 설립초기 외부차입
이 많은 점을 감안, 부채비율 요건을 동종업종 평균 1백50% 미만에서 2백%
미만으로 완화적용한다.

등록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 대주주측이 발행주식의 10%만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면(최소분산 요건 10%) 등록이 되는 만큼 유통물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였다.

게다가 지분분산요건에서 예외로 인정되어온 벤처기업은 더더욱 거래가
부진했다.

이에따라 일반 등록법인은 향후 1년이내(내년 9월까지)에 5%를, 2년이내에
10%이상을 추가분산해야만 한다.

벤처기업도 기등록기업은 향후 2년이내에 10%를, 신규등록기업은 등록시 5%
(소액주주 25명), 등록후 2년이내에 5%를 추가분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

<> 수요기반 확충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장외시장의 경우 컨트리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이 허용돼 왔다.

97년 상반기부터는 소액주주지분율이 15%를 넘는 기업에 한해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0%(1인당한도 3%)까지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당 10%까지 매입할수 있도록
장외주식투자전용외수증권도 발매할수 있게 된다.

투신사들은 그간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으로 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투자할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사는 물론 신설사도 장외주식전용수익증권(벤처펀드)의 발매
가 허용된다.

1개사당 5백억원규모로 총한도는 5천억원이다.

종목당 취득한도는 10%.

지금까지 증권저축 가입자는 코스닥을 통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취득이 금지
되어 왔다.

앞으로는 코스닥에서 장외주식을 살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근로자주식저축상품 가입자도 물론 가능하다.

<> 기타제도개선 =그간 정부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투신사의 장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15%)를 과세해 왔다.

장외주식을 일정비율이상 편입한 투신사상품의 개발이 안될수밖에 없었다.

내년부터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신탁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중 장외
등록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와함께 코스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가 다우존스식 또는 싯가총액방식으로
개발돼 발표된다.

가격제한폭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제한폭도 거래소시장과 같이
8%로 확대된다.

전산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보완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