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고 팔면서 내야 할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절차를 알아본다.

<> 취득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매매대금을
자진신고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낸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적용을 받으니 유의해야 한다.

취득일은 기존 주택을 살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이 된다.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격이 기준이다.

집을 산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한다.

세율은 2%.

<> 등록세

주택을 취득한후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며 은행에
납부한 등록세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와 동일한 취득가액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와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함께
내야 하므로 실제세율은 3.6%이다.

<> 양도소득세

집을 팔때 발생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격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뒤 부대비용
특별공제 소득공제액을 제한 것으로 양도차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세집을
산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세금은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2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내면된다.

잔금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10%정도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