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및 매매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번 이사철에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않고 어렵게 집을 구했다해도
막상 이사를 하려하면 매매.전세계약에서부터 잔금지불 각종세금납부
등에 이르기까지 번거로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적어도 이사하기 보름전부터 이사준비점검표를 미리 만들어 날짜별로
차근차근 처리하면 훨씬 능률적이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막을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본다.

<>매매 및 전세계약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를 방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동일인인지를 알아보고 전세의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주와 직접 만나 작성한다.

또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등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하며 잔금을 치를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최종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기간은 잔금기금일로부터 60일이지만 잔금지불시 즉시
하는게 좋으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계약시에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해 놓는게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주는것이다.

연 보험요율은 개인의 경우 전세금의 0.45%,법인은 0.36%이다.

<>이삿짐 꾸리기

이사하기 2~4주 전부터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어린아이를 맡길 곳도 물색해 두면 좋다.

이 기간동안 이삿짐용역업체와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장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서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주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에 적합하다.

포장이사 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기준이 되며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80만~100만원이다.

그러나 이삿짐부피이동거리 요일 아파트층수등 견적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업체에 따라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일반이삿짐센터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품이 많이 든다.

해당 지역의 운송알선사업 시.도조합에 문의하면 비용과 서비스수준을
고려, 소비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안내해 준다.

이삿짐 운송용역계약시에는 이사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화물파손
화물분실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견적서를 작성한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는게 유리하다.

이사 5~7일 전에는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신고를 한다.

관할전화국 민원실 (해당국번-0000)에 전화이전 신청을 하고 아파트의
경우 곤돌라 사용을 예약한다.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가능하다면 이사가기 2~4일 전에는 미리 이사갈 집의 전압 콘센트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해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고 집청소 및 도배를
한다.

어항이나 수족관은 구입처에 연락해 도움을 받고 커튼 선반 등 설치물도
떼어낸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해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고 유가증권 귀금속 현금 등은
따로 보관한다.

이사하루전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안테나를 분리할때는 대리점에 연락하고 가스시설분리는
설치업체에 요청한다.

이삿짐꾸리는 요령은 <>짐을 방별 개인별로 꾸린다 <>물건은 개별
포장하고 사이사이에 신문지 등 헌종이를 구겨넣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겨놓을 장소, 취급방법 등을 눈에 띄게
적어둔다 <>부피에 비해 가벼운 헝겊 인형 담요 등은 냉장고나 장롱에
넣어 짐을 부피를 줄인다 <>파손우려가 있는 유리제품은 스티로플로
감싸고 운반시 문이 열릴 우려가 많은 냉장고는 끈으로 묶는다 등이다.

이삿짐 용역업체가 웃돈을 요구하는등 계약조건을 지키기 않을때
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시.군.구의 교통지도계에 신고하면 된다.

<>정리정돈 및 행정절차

짐을 정리정돈한후 대청소를 한다.

일손이 달려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미리 청소를 원하는 날로부터
3일내지 1주일전에 전화로 예약한다.

가정청소대행업체는 3~6명의 청소팀을 보내 보통 5~6시간에 걸쳐 바닥은
물론 장롱 위.아래 창틀 가스레인지후드 전등갓 등 평소에 손대기 힘든
곳까지 청소해준다.

집안 전체청소가 아닌 베란다 욕실등 부분별 청소도 신청할수 있다.

가격은 업체에 따라 평당 5,000~1만1,000원선까지 다양한데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10~20% 더 비싸다.

소파와 양탄자 화려한 샹들리에 냉장고내부 장롱속정리등은 선택품목으로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주요 업체로는 아리메이드 (02-3491-0858), 닥터크리너 (02-544-9988),
서비스마스터 (02-3471-3536) 등이 있다.

이사를 한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등록변경시에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