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딸기 냉해" 53억 배상 누가..소보원, 26억 중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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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개원이래 피해구제 신청액이 최대 규모인 사건이
소보원 중재결정에 대한 가해자측의 수락거부로 인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갑작스러운 정전사고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이던 딸기가 대량으로
냉해를 입자 피해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53억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소보원에 제기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피해당사자인 경북 고령군일대 5백26가구의 농민들은 피해신청액의
절반을 보상하라는 소보원의 중재결정에 대해 한전측이 수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규모액이 워낙 큰데다 피해자측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농민들은 올 1월12일 새벽 4시5분께 예고없는 정전사태로 3시간
50분간 비닐하우스안의 난방기가동이 중단, 딸기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기형과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군 농촌지도소와의 합동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은 총 53억6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시기는 1년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상등품인 일화방 (처음 꽃이
피는 시기에 열리는 딸기)이 나오는 시기여서 피해가 이처럼 커졌다고
딸기냉해대책위원회의 사무장 곽영상씨는 설명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고령읍은 인근의 달성변전소에서 송전을 하는 지역으로
달성변전소가 관리하는 자동개폐차단기가 고장나면서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한전측의 전기기기관리소홀과 복구출동지연,
전력수급계약서상의 피해방지장치설치내용을 모르고 수용가가 계약했다는
점을 들어 한전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전력은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어 수용가가 피해방지
장치 등을 하도록 전력수급계약서에 명기돼 있으며 <>전기공급규정
제49조 및 51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피해보상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처럼 피해보상이 여의치않자 올 2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냈다.
소보원은 소보원사상 최고액수의 피해구제신청액이 걸린 이 사건을
놓고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중재를 시도,피해액의 50%인 26억8천8백97만원
을한전이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력수급계약은 소비자가 내용을 알고 계약하기는
어렵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평등한 약관이라는 점을 들어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보원의 분쟁조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전은 소보원의 결정에
대해수락을 거부했다.
이렇게되자 농민들은 지난주말 지역별 원예영농조합모임을 갖고 한전을
제소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조정결정을 거부한 쪽이 한전이기때문에 농민들에게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변호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책위대표 박대성씨는 "이번 딸기냉해로 사실 소송비용마련조차 어려운
형편"이지만 고령 526가구의 농민과 그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어떤식으로든 배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
소보원 중재결정에 대한 가해자측의 수락거부로 인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갑작스러운 정전사고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중이던 딸기가 대량으로
냉해를 입자 피해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53억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소보원에 제기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피해당사자인 경북 고령군일대 5백26가구의 농민들은 피해신청액의
절반을 보상하라는 소보원의 중재결정에 대해 한전측이 수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규모액이 워낙 큰데다 피해자측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농민들은 올 1월12일 새벽 4시5분께 예고없는 정전사태로 3시간
50분간 비닐하우스안의 난방기가동이 중단, 딸기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기형과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군 농촌지도소와의 합동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은 총 53억6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시기는 1년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상등품인 일화방 (처음 꽃이
피는 시기에 열리는 딸기)이 나오는 시기여서 피해가 이처럼 커졌다고
딸기냉해대책위원회의 사무장 곽영상씨는 설명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고령읍은 인근의 달성변전소에서 송전을 하는 지역으로
달성변전소가 관리하는 자동개폐차단기가 고장나면서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한전측의 전기기기관리소홀과 복구출동지연,
전력수급계약서상의 피해방지장치설치내용을 모르고 수용가가 계약했다는
점을 들어 한전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전력은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어 수용가가 피해방지
장치 등을 하도록 전력수급계약서에 명기돼 있으며 <>전기공급규정
제49조 및 51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피해보상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처럼 피해보상이 여의치않자 올 2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냈다.
소보원은 소보원사상 최고액수의 피해구제신청액이 걸린 이 사건을
놓고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중재를 시도,피해액의 50%인 26억8천8백97만원
을한전이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력수급계약은 소비자가 내용을 알고 계약하기는
어렵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평등한 약관이라는 점을 들어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보원의 분쟁조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전은 소보원의 결정에
대해수락을 거부했다.
이렇게되자 농민들은 지난주말 지역별 원예영농조합모임을 갖고 한전을
제소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조정결정을 거부한 쪽이 한전이기때문에 농민들에게 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변호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책위대표 박대성씨는 "이번 딸기냉해로 사실 소송비용마련조차 어려운
형편"이지만 고령 526가구의 농민과 그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어떤식으로든 배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